대한민국 융합과학원 정관 제3장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국융합과학회와 글로벌 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등의 회비 납부는 대한민국 융합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짐을 안내합니다. ** 정관 제3장 제7조 1항 제3장 회원 및 재정 제7조(회원가입 및 회비) 1. 산하조직의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는 융합과학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산하조직의 수입과 지출은 융합과학원의 회계 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되며, 융합과학원은 산하조직 간 재정 조정 및 통합 운용을 할 수 있다. 3. 산하조직이 징수한 회비 등은 융합과학원 회계에 귀속되며, 각 산하조직의 운영 목적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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