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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 작성일 2025.11.10
내용

<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 안내> 

 

정관 제5조(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따라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평의원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김경식(호서대학교), 김찬선(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승기(건국대학교),

강태희(서울대학교), 임봉우(단국대학교), 이주영(고려대학교),

김옥현(강동대학교), 김용은(전남대학교), 김희정(우석대학교), 김현희(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한국융합과학회 평의원 선정위원회 규정

1(명칭)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한국융합과학회의 기구로서 평의원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2(목적)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평의원 선출 업무를 수행한다.

3(구성 및 임기)

평의원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되, 5명은 평의원 총회에서, 그리고 5명은 이사회에서 위촉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한다.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도 평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4(운영)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필요 시 부위원장을 임명하여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

5(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는 이사를 4년 연속 역임한 자여야 한다.

평의원 총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는 3년간 연속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처음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와 추천으로 할 수 있다.

6(평의원 자격 심사)

평의원 선출 직전 3주 이전에는 학회 회원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의원 선출에 있어 선정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평의원은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논의 및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평의원 선출 및 인준 과정에서 평의원회의 개최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가 대신하여 동의와 인준을 할 수 있다.

 

7(평의원 임기 및 평의원의 의무)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8(평의원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제척된다.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

할 수 없다.

평의원의 자격조건을 상실했을 때

9(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한국융합과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12. 7 이사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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