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규정HOME > 학회소개 >학회규정 >평의원회 규정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한국융합과학회 평의원회 운영 규정


2025.12.05.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에 근거하여 평의원의 선출, 임무 및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의원의 정의)
평의원은 학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평의원 자격)
① 평의원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 자격은 학회 정관 및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원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 선출 결과는 이사회 심의 및 평의원회 승인, 회장 임명으로 확정된다.
③ 평의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평의원 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보선할 수 있으며, 보궐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참석 의무)
①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2년 임기 동안 2회 이상 불참 시 차기 평의원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제7조 (평의원 선정위원회)
①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구성은 평의원회에서 선임 5인, 이사회 추천 5인으로 한다.
③ 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 평의원회는 다음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청
  2.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
④ 정기 평의원회는 15일 전, 임시 평의원회는 7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통지한다.

제9조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한다.
②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 선출
② 명예회원 및 명예회장 추대
③ 예산 및 결산 심의
④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1조 (명단 제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 개최 4주 전까지 평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준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