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융합과학원 한국융합과학회 평의원 선정위원회 규정
2025.12.05. 제정
제1조 (명칭)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한국융합과학회의 기구로서 평의원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평의원 선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평의원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되, 5명은 평의원 총회에서, 그리고 5명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도 평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필요 시 부위원장을 임명하여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①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는 이사를 4년 연속 역임한 자여야 한다.
② 평의원 총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는 3년간 연속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③ 처음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와 추천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 자격 심사)
① 평의원 선출 직전 3주 이전에는 학회 회원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②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의원 선출에 있어 선정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④ 평의원은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논의 및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평의원 선출 및 인준 과정에서 평의원회의 개최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가 대신하여 동의와 인준을 할 수 있다.
제7조 (평의원 임기 및 평의원의 의무)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평의원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제척된다.
①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 할 수 없다.
② 평의원의 자격조건을 상실했을 때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관 규정에 따른다.